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5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언론사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정성호·유인태·홍종학·문병호·김성주·김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윤후덕·전정희·김재윤·민홍철 의원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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