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약관 보상액보다 최대 3배 보상"

통신·모바일·인터넷
김상고 기자
skkim@chdaily.co.kr
스마트폰 3천원, 피처폰 2천원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오전8시 부터 발생한 데이터 망 장애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요금제 가입자 및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에게는 3000원,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에게는 2000원씩의 보상금액을 책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 외 일반요금제(종량제) 가입자에게는 무료문자 50건,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에게는 1천링(1000원상당)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보상액은 9월 요금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전날 장애가 발생된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로 무선 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하는 장비에 과부하가 걸려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8시께부터 순간적으로 5분동안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보다 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20만∼30만 정도의 착신 시도가 발생하지만 당시에는 예기치 않게 140만∼150만에 이르는 시도가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무선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 PDSN (Packet Data Serving Node ) 과 기지국을 통제하는 BSC (Base Station Controller) 등 관련 장비들이 과부하로 인해 데이터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원인을 외부 해킹 인한 현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번 트래픽을 유발시켰던 사이트는 관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부분은 추후 면밀히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는 전체적인 착신시도호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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