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코로나 영향에 인상률 1.5%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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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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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원 인상…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후 가장 낮아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 많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2명도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외환위기 이후(1999년)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은 것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시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한 조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역사상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소회하면 지난해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변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사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자의 사정을 피력하며 최저임금 인상론과 자제론을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놓이는 등 치명타를 입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는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 등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이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5% 인상안에 반발, 최임위원 사퇴와 집단퇴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공익위원들의 1차 수정안 요구에 노사는 9.8% 인상한 9430원과 1.0% 삭감한 8500원을 다시 제출했다.

그럼에도 노사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자 공익위원들은 전날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했고, 양측이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8720원을 중재안으로 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박 위원장은 "다들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서로의 입장에서 공익위원 최종안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진행 과정은 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 절차를 거친 적은 한 번도 없다.

/뉴시스

#최저임금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