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추행' 폭로보니… "올 2월도 비밀대화 초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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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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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측 변호사 등 기자회견 열고 피해사실 주장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측이 1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시장비서실에 지원한 적도 없는데 발령이 났으며, 박 시장이 음란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부서를 옮긴 뒤인 올해 2월에도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시장 전 비서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위반이고 구체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추행과 강제추행 죄"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서울시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던 중, 어느날 연락을 받고 시장실에서 면접을 봤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면접 후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아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간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행 발생 장소는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며 "상세한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박 시장이) 셀카를 찍자며 말하곤, 찍을 때 신체를 밀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무릎에 든 멍을 보고 '호'해준다며 무릎에 (박 시장의) 입술을 접촉했다"며 "또 집무실 내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 접촉하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를 보내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고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 비서가 비서직을 그만둔 올해 2월6일에도 심야 비밀대화방에 초대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2월은 피해자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시기"라며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 직전 입장자료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지닌 무거운 짐마저 온몸으로 안고 떠난 그"라며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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