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지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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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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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지휘가 관철된 모양새가 됐다.

다만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출입 기자단에게 보냈다.

우선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행사할 수 있던 지휘·감독권이 상실됐으며,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소송 절차로 불복하지 않는 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곤 했다. 검찰총장은 해당 법에 따라 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인해 이러한 권한이 박탈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대검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 됐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지휘부에 의해 거부되자, 상부에 보고 없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날 윤 총장이 건의했던 독립 수사본부의 설치는 법무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검·언 유착 사건을 맡게 하고, 자신은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 같은 건의를 하기 전까지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검·언 유착 사건을 특임검사나 별도 수사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1시간40여분 뒤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을 재촉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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