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독교 지도자 25명이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내려진 정부의 강제적인 교회 폐쇄 조치에 항의하며 고발에 나섰다.
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오는 4일 교회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영국 교회는 지난 몇 주간 개인기도를 위해 교회 문을 열어왔다.
그러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재개 발표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교회가 애초에 폐쇄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반적인 교회 폐쇄는 불필요했다고 주장하면서 ‘마그나카르타’(대헌장)에서 보장된 교회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고등 법원에 요청했다.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킹스웨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센터(KICC)의 매튜 아쉬몰로 목사는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과 위치를 갖는지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인 이해 부족”을 고발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관점은 교회가 개인기도만을 위한 장소뿐만 아니라 전 생애와 연관된 장소로 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교회는 다른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확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벤트리에 소재한 헤브론 기독교 신앙 교회(Hebron Christian Faith Church)의 존 퀸타닐라 목사는 “영국에서 몇 세기만에 처음으로 정부는 주일날 교회 출석을 범죄 행위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같은 일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고발에 동참하는 다른 교회 지도자로는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 공동 창립자 아데 오무바 목사, 유럽 유로비전 선교회 회장 데이빗 헤서웨이 박사, 전 영국 여왕 사제 개빈 애쉬덴 박사, 옥스포드 교육연구 센터(Oxford Centre for Training, Research, Advocacy and Dialogue) 회장인 마이클 나지르-알리 주교 등이다.
앞서 7월 4일 이전 정부는 교회를 위한 지침을 제시했지만, 이들은 이 문서로는 교회 독립에 대한 정부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형사제재 위협을 뒷받침하는 법률(legislation) 대신 코로나19 확산 제한에 대한 ‘조언’(advice)만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법령은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9조와 ‘영국 교회의 전체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마그나카르타 첫 번째 조항을 위배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가 폐쇄 조치를 어긴 교회 지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고등 법원 스위프트 고등 법원 판사는 이 사건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7월 15일까지 정부가 대응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무바 목사는 “정부가 교회 자율성 원칙을 인정하고 교회 사역에 대한 제한을 긴급하게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정부는 기독교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교회를 비필수적인(non-essential) 장소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폐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교회에는 일괄 폐쇄를 지시했다. 술집과 식당 주인은 교회지도자들보다 더 신뢰받는 것 처럼 보인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교회에 제한을 두기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인트 존 뉴랜드의 멜빈 팅커 목사는 “교회는 ‘모임’(gathering)으로 정의된다. 모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는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종교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면서 “법에 의해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효과적으로 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주의를 포함해 서구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자유에 대한 의심할 여지없는 기독교적 근거를 감안할 때, 교회 폐쇄는 우리 사회의 종교적 측면을 소외시키는 세속화 과정을 장려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