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지만, 대검찰청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의 입장은 중앙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건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지 두 시간여 만에 나왔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한 모양새다.
대검은 30일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최소한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보고됐기 때문에 수사자문단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인권 수사 원칙 측면에서도 수사자문단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범죄 성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화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복잡한 범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대검은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지시를 했고, 풀버전의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 한 것이었다"며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대검에 수사자문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