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는 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서로 제기한 8건(애플 제기 2건, 삼성 제기 6건)의 특허 관련 소송과 가처분신청 중 판결이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로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애플 측의 특허는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애플은 작년 8월23일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수입·판매중인 갤럭시 S와 갤럭시 S2, 갤럭시 탭 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