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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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RFA와 인터뷰
유엔 인권서울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 ©ohchr.org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겠다는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과 안보상 위협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개소 5주년을 맞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5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한 시나 폴슨 소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이행해왔다”면서 “지난 5년간 많은 일을 해왔다 그 중 하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폴슨 소장에 따르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그간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근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및 유엔 기구들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오고 있다.

폴슨 소장은 이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의 안건으로 매우 확고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최근의 사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을 규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RFA의 질문에 폴슨 소장은 “한국과 북한 모두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이 규약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권리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라며 “다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부 제한들은 취해질 수 있지만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이 해온 일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폴슨 소장은 이어 “대북 정보전달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해온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과 한국 정부, 관계부처들이 안보상 큰 위험을 만들지 않는 선에 어떻게 북한에 정보를 잘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이러한 대화는 민주주의 사회의 표식이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탈북민단체들이 대북정보 전달이라는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은 하는가라는 질문에 폴슨 소장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북한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어떤 대응을 취해오고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국경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옹호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고 RFA는 보도했다.

폴슨 소장은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빴기 때문”이라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확인했던 것은 북한에서 반인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형사 절차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북한 당국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폴슨 소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다룸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지난 5년동안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보여준 것은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실제로 북한은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특별한 절차인 보편적정례검토(UPR)에도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폴슨 소장은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가 평화 회담이든 다른 형태로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인권 통합적인 접근을 해주시길 희망한다”면서 “서울 유엔사무소가 개소한 지 5주년을 맞았는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5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북한 인권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해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해온 시민사회의 활동은 인정받아야 하며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일은 지속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