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최근 게시됐다.
자신을 충남에 사는 두 아이의 학부모라 밝힌 청원자는 "현재 충남에서는 많은 지역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다면서, 구체적인 책무가 학생, 교원, 교육행정, 지역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함이 필요하지만, 현재 조례 항목에는 학생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권이나 학부모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원자는 "이미 공포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에서도 다수의 문제점 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행정절차를 밟으려 하는 현 상황이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청원자는 ▶학생들이 '인권'이라는 무기로 교사 협박용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철학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교육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 청원 글을 읽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염려된다면, 함께 공감하여 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두 아이의 엄마로서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서 깊이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