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개서한서에는 홍콩 가톨릭교구 산하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86개 인권 및 사회정의 시민단체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개서한서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위협하며, 특히 고위성직자들을 물론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홍콩 시민사회와 국제 인권단체 등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할 계획으로,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는 “중국 지도부는 홍콩보안법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려고 하며, 대중이 이 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시간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통상 중국 법률은 입법 전 30일 동안 대중에 공개해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과 더불어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인 캐리 람을 의장으로 하고 법률들을 감독할 중국 대표를 포함하는 새로운 고위급 위원회가 구성된다.
매체는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으며 50년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언급하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이 직접 만들어 홍콩에 적용한 것이고, 실행에서도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홍콩의 일국양제는 급속히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