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초크홀드(목조르기) 금지 경찰개혁 행정명령 서명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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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지난해 백악관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초크홀드(목조르기)를 금지하는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이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이 경찰 개혁안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치안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6개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초크홀드(목조르기) 체포법은 경찰관의 생명이 위협받는 등 법률에 따른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은 미 전역의 경찰관들이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최고의 전문적인 표준을 채택하도록 독려한다”면서 “이 표준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강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불행히도 일부 경찰관들은 개인 피해자, 지역 사회 및 국가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미국인들의 신뢰에 도전하며 자신의 권위를 오용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모든 미국인은 해당 지역의 법 집행관과 기관이 우리 국가의 설립 이념에 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 행위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면서 “새로운 명령은 법 집행 서비스를 투명하고 안전하며 책임있게 지역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관행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명령에 따르면 독립적인 자격 증명 기관은 이러한 평가를 가속화하고, 법 집행 관행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며, 대중 또는 법 집행관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 내부적인 결함을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연방, 주, 지역사회의 경찰서 간에 정보 공유를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 집행 문제와 관련된 과도한 힘의 사용 사례가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판결 기록을 추적할 수 있다.

내셔널 히스패닉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의 회장인 새뮤얼 로드리게즈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경찰을 개혁하는 것은 현재의 분노에 대한 해독제를 제공하며, 유색 인종과 법 집행 공동체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법”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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