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 법으로 막는다… 민법 바꿔 금지조항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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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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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해 아동 인권 보장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등 개정안 발의 추진

부모 훈육을 빙자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권고를 수용해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일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올해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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