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안전한 곳이 없다

사회
▲ 최근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왼쪽)와 현장검증 중인 광진구 다세대주택 성폭행 피의자 서모씨(오른쪽). ⓒ연합뉴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조선족 오원춘(42)이 집 앞을 지나던 여성을 납치해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 이후 제주, 경남 통영, 경기도 의정부, 서울시 광진구,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별다른 이유도 없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범죄에 시민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안전지대는 없다…사방이 위험 = 최근 일어난 강력범죄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강력범죄를 피하려면 외진 곳으로 다니지 말고 사람이 많은 길로 다니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무색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김모(30)씨가 전 직장동료와 행인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사건은 퇴근길인 오후 7시16분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김씨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 2명을 찌른 뒤 사람들이 몰려들자 자신과는 무관한 행인에게도 묻지마식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앞서 18일 오후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서울방면 승강장에서 유모(39)씨가 불특정 승객을 상대로 공업용 커터 칼을 휘둘러 주말 저녁 승객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 광진구에서는 성폭행 전과자인 서모(42)씨가 주부 A씨 집에 숨어 있다가 자녀를 통학차량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21일 수원에서는 술에 취한 강모(39)씨가 유흥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내집 안방도, 술집도, 길거리도 무차별적으로 범행 장소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 서울 여의도 흉기난동 현장에서 23일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밤(22일) 있었던 묻지마 흉기난동현장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강력범 16만명…재범 방지는 `깜깜' =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전과 9범 이상의 누적범 수는 2006년 1천529명에서 2010년 2천453명으로 60.4% 늘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과 9범 이상인 누적범은 16만명이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서씨와 강씨도 전과가 각각 12범, 11범인 상습범이었다.

이들은 각각 출소한지 40여일, 10개월밖에 안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서씨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관리대상자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체포될 때까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성범죄자, 미성년유괴범, 살인범이 대상인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08년 151명에서 작년 932명, 올해는 지난 23일까지 1천25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전자발찌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정신이상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정신이상자는 5천537명으로 이들 중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일으킨 이들은 3천337명(60.2%)에 달한다.

성폭력 범죄는 241명,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95명이나 된다.

정신이상자들의 범행은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범죄'의 형태를 보인다.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칼부림과 성폭력 같은 '묻지마 범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지방청 수사·생활안전과장 회의가 24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개 정신이상은 완치가 어렵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일반인보다 쉽게 풀려나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

◇우범자 관리 '역부족'…이원화돼 혼선도 = 경찰은 우범자를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중점관리대상, 첩보수집대상, 자료보관대상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7월 현재 중점관리대상은 성폭력 1천441명, 첩보수집대상은 성폭력 6천648명ㆍ일반범죄 1만667명, 자료보관대상은 성폭력 1만2천163명ㆍ일반범죄 6천235명이다.

경찰은 중점관리대상과 첩보수집대상에 대해 각각 월 1회, 3개월에 1회씩 첩보를 수집해 동태를 살피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및 관리 권한을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기관이 나눠가지면서 오히려 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요원과 현장 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는 경찰과 공유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2만명을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아동안전지킴이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범죄위험아동의 위치정보 제공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등 이원화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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