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일 북한 기업이 남측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기존 고시를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 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 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이번 개정안 초안은 경제협력사업 이외에도 사회·문화·협력사업,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 기존 고시의 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제정 30주년을 맞은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한 언론은 법 개정안에 '남북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나, 통일부는 하위 법령에 있던 내용을 교류협력법에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북측 기업의 남측 활동을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다.
여 대변인은 아울러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법이 개정돼도 제재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정부가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등으로 남북관계 과속 태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여 대변인은 "이번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올해가 법 제정 30주년이라 법이 담고 있는 구조적인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고시에 있는 사항을 입법·상향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이번 법 (개정) 계기가 갑자기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6월 초부터 전국의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들에서 새 학년도 수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매년 4월1일 새학년을 시작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여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 것으로 관측하는지에 대해 즉답하지 않고 "북한 당국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또 "중앙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당국이 새로운 새 학년도 수업 시작과 함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