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교회, ‘25명 이상 집회 금지’한 주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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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 진 기자

오리건주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 ©케이트 브라운 페이스북
트럼프 대통령이 주정부들이 교회의 예배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예배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는 주정부들을 상대로한 교회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25명 이상이 모이는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캐서린 브라운 오리건주 주지사를 상대로 해당 주의 교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초에 브라운 주지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집회를 제한해 오다가 일부를 해제하는 행정명령 2025호를 발동했다.

그러나 이 명령은 ‘25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 시민, 종교 집회’는 금지하고 있고, 또 업무 현장, 학교, 식료품점 등은 이 금지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 명령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시에는 30일의 징역과 1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송을 제기한 에지워터 크리스천 펠로우십과 로즈버그 교회는 지난 3월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지않고 주정부의 규제를 준수해왔으나, 이번 명령이 교회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교회는 소송에서 오순절인 5월 31일에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와 목회자를 변호하는 법률 사무소인 자유수호동맹(Anliance Defending Freedom)은 최근 성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 대응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밝혔다.

갈렙 델튼 법률고문은 성명에서 “쇼핑물, 체육관, 식당 및 소매점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용 인원을 가득 채우도록 허용하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26명, 혹은 그 이상을 금지하다는 것은 합법적인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리건주 베이커 카운티 항소법원의 매튜 셔클리프 판사는 이달 초, 주 정부의 현장 예배 제한이 위헌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셔클리프 판사는 또 브라운 주지사가 지역 사업체들의 운영 및 예배 행위를 28일이 넘도록 제한한 것은 ‘권한초과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양측의 추가 소송이 있기 전까지는, 하급 법원이 선고한 이 명령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는 이달 초에 성명을 내고 자신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자기의 권한 안에서 일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이 소송의 변론을 듣는 동안에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긴급명령은 주 전역에서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말해 현장예배 정상화 시기를 두고 오리건주 내에서는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