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유통·가공업으로 유명한 전남의 향토기업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정만)는 22일 화인코리아 대표이사 나모(65)씨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항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며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인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과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1회생절차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거나 동의를 얻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인코리아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최근 영업상황이 다소 호전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회생절차 개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4년 부도로 화의절차에 들어간 화인코리아는 2005년 4월 화의조건 인가를 받았으나 2010년 2월 화의절차가 취소됐다.
이후 2010년 3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같은해 12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고,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가 회생절차 개시 재신청을 기각하자 즉시 항고했다.
현재 주 채권자로 의결권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대림, 사조바이오피드, 애드원플러스와 국민은행 등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인코리아가 재항고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를 받드시 얻어내야 하지만 이것이 최대 걸림돌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