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성폭행 혐의로 7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출소한 30대 남성이 21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성폭행 시도, 살인, 살인미수 등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20일 오후 9시50분께 장안구 파장동 S주점에 들어가 양주(12만원) 1병과 과일안주(4만원) 등 값으로 20만원을 냈으나 여주인이 봉사료를 포함해 21만원이라며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 말다툼을 벌였다.
강씨는 2시간여 후인 오후11시41분께 112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송파출소 경찰은 S주점에 가 여주인이 강씨에게 2만원을 돌려주는 선으로 중재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강씨가 신고자여서 별다른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의 중재에도 강씨는 앙심을 품고 여주인을 혼내주려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를 사 S주점을 찾으러 돌아다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술에 취해 S주점을 찾지 못하고 40여분을 헤매다 눈에 H주점을 발견하고 거기에서도 안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강씨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선생님이 낸 돈으로는 노래방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 '나를 무시했다'는 나쁜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씨는 H주점에 들어가 여주인 유모씨(39)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유씨와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임모씨(42)를 흉기로 찌르고 21일 오전 0시550분께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은신처를 찾다 500m 떨어진 정자동 단독주택으로 침입해 고모(65)씨와 부인(60), 아들(34)을 흉기로 찌르고 나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오전 1시10분께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고씨가 사망하고 유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강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3~4시간만 재워주면 속시원하게 밝히겠다"며 오후 1시45분부터 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5년 다방 여종업원(21)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산교도소에서 7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9일 만기출소했다.
특수강간 외에도 폭행 등 전과 11범인 그는 출소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6개월간 숙식을 제공하는 수원 천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해 생활해 왔다.
주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던 강씨는 범행 전날인 20일 폭우가 내려 일이 취소되자 복지공단을 나와 그날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중 살인, 살인미수, 강간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강씨는 2010년 개정된 전자발찌법의 소급적용 대상자임에도 검찰 측에서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를 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