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온 30대 가정주부가 성폭행하려는 40대 남성에게 끝까지 반항하다 끝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이 남성은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이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모(42)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일 오전 9시30분경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37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가정주부인 A씨가 자녀 둘을 유치원 통학차량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려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잠시 비운 틈을 노리고 숨어 들어가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간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고, 흉기에 찔린 A씨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서씨는 2004년 4월 서울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었다.
여기에 절도, 강도상해까지 포함하면 전과 12범인 서씨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전자발찌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범행 당시에도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이웃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씨는 사건 당일 새벽 2시부터 3시간가량 중랑구의 자택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봤으며 이후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오전 7시께 집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씨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집에서 1km나 떨어진 범행 장소 근처를 30분 동안이나 서성였는데도 별다른 경고 조치는 없었다.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서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법원이 따로 접근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이동에 제한이 없고 발찌는 위치를 추적할뿐 행동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