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핑계한 2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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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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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총쏘는 게임 즐겨하고 신념 밝힌적 없어"

개인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쟁게임을 즐겨하고 정치·사상적 신념을 피력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14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한 지방병무청에서 같은해 11월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모 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해야 한다"며 "신념이 깊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입영거부 전까지 대학입시, 대학 진학 예정, 대학 재학,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왔을 뿐 국가기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며, "또 이 사건 전까지 비폭력, 반전, 평화주의와 관련된 NGO 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사상적 신념을 외부로 피력하거나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판사는 "A씨는 유명 전쟁게임을 즐겨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이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를 살상하는 것으로 비폭력, 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A씨가 이 게임을 즐겨했다는 사정은 과연 내면의 양심이 깊고 진실하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했다.

A씨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입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A씨가 제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병역의무 이행이 A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걸 확인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28일 병역법 88조 1항(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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