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18일 의논 끝에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2차 회의를 열고 가칭 '디지털 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추가 논의한 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는 물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를 법정형,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로 판단했다. 이어 유형별로 대유형1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대유형2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대유형3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로 각 설정했다.
또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안건도 다뤘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초범, 반성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지난달 8일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감경 사유가 '없다'는 국민 7900여명 의견을 양형위에 제출했다. 또 채이배 민생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찾아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2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양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형위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성착취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의 권고 형량보다 양형기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위는 이날 추가 논의 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뒤, 다음달 22일 공청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