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종교 단체의 ‘신앙에 따른 채용의 자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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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 진 기자

종교 단체의 신앙에 근거한 직원 채용 및 해고 권한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미남침례교 종교자위원장인 러셀 무어 목사는 해당 권한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윤리와공공정책센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교회나 종교 단체의 '신앙에 근거한 직원 고용 또는 해고 권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뱁티스트 프레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판사들은 지난 11일 화상 회의를 열고, 카톨릭 학교와 해임된 전직 교사 간에 법정 분쟁에 관한 교회와 종교 기관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번 사례는 로스엔젤레스 대교구에 속한 두 카톨릭 학교가 5학년 교사 두 명을 재계약 하지 않자, 교사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재계약 취소와 관련해 교사들은 각각 ‘연령에 대한 차별'과 암 치료로 인한 휴학을 인정받지 못한 ‘신체 장애에 대한 차별’ 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2012년 대법원이 판결한 '행정 특례(ministrial exeption)’에 따라 카톨릭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여기서 행정 특례란 2012년에 미국 고등법원이 교회 등의 종교 단체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특례 조치를 말한다.

카톨릭 교구 학교측 대변인인 에릭 라스바흐는 회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BP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종교 단체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교육할 사람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하여, 판사들 사이에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 위대한 신호였다”고 평가했다.

학교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은 “제9순회 법원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재판관들의 강력한 질책이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논평을 통해 그는 신앙에 기초한 단체가 '헌법 수정조항 보호(First Amendment protection)’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연방 사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어 목사는 “(교회나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특례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 내 종교 생활에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의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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