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연휴 기간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를 대상으로 '대인접촉 금지명령' 전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인접촉 금지명령의) 여러 가지 실효성 등을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확산하는 부분은 여러 검토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나오자, 정부는 지난 8일 유흥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등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지자체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클럽 방문자를 대상으로 대인접촉 금지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을 방문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대인접촉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안내했다. 경기도는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해 같은 날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정부도 이태원 클럽발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인접촉 금지명령' 전국 확대 방침과 실효성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전국 확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유흥시설 운영을 폐쇄하는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린 후 각 지자체에서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운영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현재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조금 더 상황을 보고,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변경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서울시, 10일에는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 지역 내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1일엔 부산과 충남에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고발 조치에 들어가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는 클럽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가 어려운 특수 고위험시설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대목 중 하나"라면서 "실제 클럽 안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말 감염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환기와 주기적인 소독이 이뤄지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점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특히 지키기 어려운 부분과 관련돼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명령을 1년 이상 유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도 "유흥시절 중에도 클럽과 같이 특수하게 위험도가 높거나 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선 세분화된 지침을 추가해 만들 예정"이라면서 "이달 말까지는 일부 지침 보완과 추가를 통해 현실성 있는 지침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