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10일 석방됐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약 200일 만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기소돼 이날 자정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당일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0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치소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수감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벗어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곧장 나간다고 한다.
정 교수도 이날 0시를 넘기고 5분쯤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정 교수의 석방에 맞춰 상당수의 지지자가 서울구치소를 찾았고 별다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정 교수는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이 말하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총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