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유흥주점 운영자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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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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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단속 강화…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벌칙"

정부가 8일 오후 8시를 기해 앞으로 한달간 전국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다만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기간 때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자의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안까지 추가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회의에는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제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저녁 8시부터 발동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단속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유지를 한 채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 별도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기간은 오늘부터 한달 동안 적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달간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재개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간 1~2m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운영을 강행하다가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게 된다. 나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으로 수반되는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5월5일 부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권고 사안으로 완화돼 그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해도 벌칙 등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한달간은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제재가 가능해졌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은 4월20일부터 연휴 기간인 5월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했을 때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3월22일부터 4월5일, 4월6일부터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는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문제는 이태원 클럽에서 경기 용인시 66번째 확진자와 관련해 접촉 확진자가 발생한 5월2일이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던 때라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한다.

윤태호 반장은 "예컨대 미성년자 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조금 더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66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이다.

임재희 기자

#유흥주점 #운영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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