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이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등 감독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대면 지도 횟수를 배 이상 늘리고 올해 말까지 절단이 한층 어려운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9월부터 경찰과 업무협조 범위를 넓혀 성범죄자로부터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접수될 경우에도 경찰과 즉시 출동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공동 출동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법률적 근거는 위치추적법 개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경보처리 전담인력 확보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월 1∼2회 대면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 사범에는 월 4∼5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ㆍ관리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신청하는 특별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신청을 활용해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부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추가 성범죄를 억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착용 대상자가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