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관련 법률들을 신속하게 재정하여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우리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n번방 사건은 어린 학생들을 협박해 노예로 만들어 돈을 번 조주빈과 그 일당의 범죄행위는 한국사회에 성윤리가 붕괴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조주빈 범죄단체의 핵심이 모두 10대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범죄자들은 특히 여성 청소년을 노예로 만들어 성 착취를 일삼았고, 수많은 자들이 돈을 내고 여기에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오로지 돈을 벌기위해 어린 여학생들을 성 착취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조주빈 일당이 학생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과정은 악랄했다. 가족, 학교, 친구, 개인정보가 총동원된 전방위 협박을 거쳐 아이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노예가 됐다. 각종 악랄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신상정보를 털어 겁을 줬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숨쉴 틈 없이 압박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신상을 털리고 노예가 됐다. 기존 성범죄는 직접 접촉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성착취물은 신체접촉 없이 온라인 등에 실시간 공유돼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다르다. 텔레그램 같은 공간에서 1대 1이 아닌 1대 다수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로 분류돼야 한다.
조주빈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검거되던 3월 중순까지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된 '박사방'을 운영해 최소 1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방'과 각각 20만원, 70만원, 150만원의 입장료를 받은 '유료방', 보증금을 포함해 200만원 넘는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최상위급 '위커방' 등 다수의 방으로 운영됐다. 이 중 20만 원 이상 돈을 지불하고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보거나 다운받아 소지한 유료회원의 경우 최대 수백 명 정도이며 70만원 방은 수십 명, 150만원과 위커방 또한 20명 이하의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샬롬나비는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을 성 착취의 노예로 삼은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n번방은 우리 사회 일그러진 성(性)문화가 만들어낸 범죄다. 사회가 철저히 자성해야 한다.
n번방은 본질적으로는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질화된 것이 지금 터진 것이다. 인권에 유난히 관심 많다는 정치인을 비롯해 그를 옹호한 정치인, 변호사, 시사평론가들 엘리트라는 남자들이 죄의식 없이 쏟아내는 성적 농담과 욕설은 심각하다. 여성 혐오 가득한 그 말들이 자라 여성 학대, 여성 폭력, 여성 살해를 낳는다. '따먹다'는 용어가 여성의 성을 유린하는 은유로 사용된지 오래 되었다. 인종까지 들먹이며 여성의 몸을 품평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문화, 이를 묵인하는 사회에서 제2, 제3의 'n번방'은 만들어진다. 이런 위인들이 국회 등 공적 영역으로 진출한 데는 여성들도 한몫했다. 남성들의 거친 언어의 저질 행태를 문제 삼은 여성 단체도 못 봤다. 진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성의 인권에 눈감는 1980년대 악습, 정치와 결탁한 여성 단체들의 타락이 성범죄로 추락한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범죄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사회 단체가 자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를 암흑으로 이끌고 가는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검찰은 숨바꼭질처럼 교활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뒤를 쫓는 대응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처벌과 교육을 통한 예방대책,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예방교육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클릭 한 번 하면 전 세계로 쏴지는데, 저지르는 건 너무 쉽고 지우는 건 너무 어렵다. 철저히 예방해야 하고, 그러려면 법이 강력해야 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초기부터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성착취’ 개념을 도입하고 온라인 그루밍(길들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 수사당국은 n번방 사건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수사당국은 n번방 사건을 철저하고 근원적으로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주범 조주빈은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여학생들을 성 착취의 노예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신상을 털었고, 끊임없이 협박했다. 이렇게 노예가 되면 피해자들은 조주빈 일당이 요구하는 대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야 했고, 많은 남성들이 돈을 주고 이를 봤다. 조주빈 일당은 사실상 범죄단체임이 분명하다. 방을 관리하기 위해 서열과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했다. 이는 조폭과 다를 바 없는 범죄단체 구성이다. 수사당국은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만 검찰은 조주빈을 4월 13일 구속기소하면서 아직까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들의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실체를 찾아내서 이 죄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4. n번방에 가입한 자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조주빈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범죄단체를 만들어 어린 학생들을 성착취의 노예로 삼은 것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돈은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만든 영상을 돈 주고 소유한 사람들이 지불한 것이었다. 가입자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영상을 봤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 조주빈 일당은 더 악랄한 범죄를 지속했다. 가입자들은 조주빈의 공범임에 분명하다. 호기심으로 가입했으니 범죄가 아니라는 변명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이들이 낸 돈으로 조주빈 일당의 범죄가 더 악랄해졌고, 확대됐다. 마약범죄에 있어서 마약을 공급한 자뿐 아니라 마약을 산 자들도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입자들을 모두 찾아내 구속해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 성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5.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
성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협박과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우리 사회가 보호하는 일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 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 여전히 피해자들의 영상이 돌아다니고, 또 누군가가 이를 은밀하게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조속히 피해자들의 영상을 차단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
피해자들 가운데 어린 여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평생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피해자와 가족은 매일 같이 피해자의 이름·주소·나이 등이 담긴 게시물·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 등을 신고하느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당국은 이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신앙적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적극 협력해야할 것이다.
6. 다시는 이런 극악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보여 줬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에 대해 ‘온라인 성착취’라는 법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일지라도 최소 15~30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는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보여준다. 그런데 조주빈 일당은 이를 범죄에 악용했다.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제2의 조주빈, 제3의 조주빈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에는 계속해서 다른 ‘박사방’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디지털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7. 국회의원들은 n번방에 관련된 입법을 소홀히한 것을 반성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신속한 입법을 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건을 처벌하려는 유사한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입법이 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4년 전에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했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진선미 의원이 2016년 9월1일 대표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2018년 11월 27일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에는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죄 등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대해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짤막한 설명만이 남아있다. 디지털을 매개로 일어난 이 사건이 결코 일반 성범죄와 다를 것이 없기에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철저하게 집행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소지 처벌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성인 여성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여성계가 수년전부터 주장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현행법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단순 소지도 처벌하지만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선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단순 소지 처벌안을 발의한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단순소지죄 발의를 위해 관계 부처 의견을 받으면 법무부뿐 아닌 여가부에서도 ‘신중 검토’ 등 부정적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입법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 부처의 인식도 N번방이 화제가 되고 나서야 더디게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국회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성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진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법률제정에 대단히 미온적이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러한 범죄를 막을 입법을 신속하게 해야할 것이다.
8. 법원은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최대한의 형벌로 처벌해서 이런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판사가 국민청원에 의해 교체되고 다른 판사가 재배당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부에서는 판사들의 독립적인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지금까지 교체된 판사를 비롯하여 재판부 안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범죄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들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하여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하겠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 대상 양형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처벌이 약해지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하한선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면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영국은 5년 미만의 징역형, 독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강화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9. 왜곡된 성문화를 건전한 성문화를 바꾸는데 사회의 비인간화 소비문화를 탈바꿈해야 한다.
n번 사건 범죄자들이 여성들을 노예라고 낙인찍고 피해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눈과 귀와 머리를 닫아 스스로 해석을 정지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주빈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법 촬영한 성착취물을 죄의식 없이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그릇된 성 인식, 사람을 도구 취급하는 과도한 소비문화, 사이버 공간에서의 탈인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생애주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금기에 대한 내면화는 빠를수록 좋고 지속적일수록 좋다. 교육부, 인권위원회와 협력해 모든 공무원과 의사, 유치원 교사 등 민간으로까지 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10. 한국교회는 성윤리의 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건전한 성윤리와 성문화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건전한 성윤리의 확립으로 가능한 일이다. 돈이 아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이 절실하다. 교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건강한 교육의 부재가 성을 더욱 터부시하며 음지로 몰게 된다. 일상의 자리, 보통의 자리에서 함께 성을 이야기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시도와 용기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건전한 성윤리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성의 신성함과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는 건전한 성의 윤리와 성 가치관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야한다. 성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보편적 윤리이다. 이러한 윤리가 사회 곳곳에 전파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 5월 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