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모든 책임 실무자에 전가…엄히 처벌해야"

▲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에 수천 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회사 수익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김 회장은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비슷한 혐의로 그룹 총수가 기소돼있는 SK와 금호석유화학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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