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5)
동성애 확산 막지 못하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 등이 많아질 것이다. 언론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할 것이다. 법에 따라 동성애가 보호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한국 사회는 동성애 확산을 피할 길이 없다. 동성애는 먼저 빠진 사람에 의해 은밀하게 전파되므로 동성애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기숙사의 동성 간 단체 숙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성애 확산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동성애가 확산하면 건전한 동성 간의 우정도 의심받으므로 깊은 우정 관계를 맺기 어렵고 결혼의 감소, 저출산 문제,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병리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동성애 유혹에 시달리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도 생기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많아질 것이다.
결혼제도 붕괴시키는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일부일처제의 정상적인 결혼제도가 붕괴하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근친혼 등도 허용될 것이다.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면 일부다처제 등의 허용을 반대할 근거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동성애자들이 입양한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동성애자들은 입양을 많이 하지만 동거 기간이 짧고 자주 헤어진다. 헤어지면 입양아는 보호시설에 맡겨지든지 동성애자 중 한 사람을 계속 따라다녀야 한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평균적으로 10명 이상과 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새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입양아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입양되어 자란 아이는 나중에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
국내에서 동성결혼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또는 이성의 동거인에게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은 아니지만, 배우자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것이다. 서구도 유사하게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10년 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따라서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의 문제점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한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性)을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로 인식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런 인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떠한 이유로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성별정체성은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음으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지정하면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므로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을 반대의 성이라고 인식하기에 결국 동성을 사랑하게 된다.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면 결국 동성애가 정당화 된다. 또한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탈의실에 나체로 돌아다녀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과해야 할 것이며 경찰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2014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결론
첫째,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의 잘못을 널리 알려야 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으로 서구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확산하여 많은 사람이 옳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치유 불가능도 아니라는 사실과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동성애자는 불행하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 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강요한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칠 것이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면 직장에서 해고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잘못된 법이다. 정부, 국회, 법조계, 과학계 등에 알려 잘못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바른 성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
건전한 성 윤리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동성애 옹호 쪽의 도구는 음란이며, 그것을 막는 도구는 경건이다. 경건은 음란을 이긴다. 한 명의 경건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 천명을 이길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경건함을 회복하면 동성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경건함 회복 운동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은밀한 삶에서 철저한 거룩함의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건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국회 등을 향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바른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의견은 고려되지 않는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안일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전쟁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동성애와의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몸의 구조에 근거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 자명하다. 우리의 주장이 진리이며 한국의 동성애자 수는 적다. 한국에는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이들이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이들이 열심을 내고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동성애 확산을 막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성적으로 타락했다. 현시점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어느 정도의 건전한 성 윤리를 가진 국가는 한국이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건전한 성 윤리를 잘 유지하는 본보기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한국의 윤리 도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윤리 도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동반연 상임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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