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첫 재판, 檢은 조주빈 14개 죄명 적용 기소

사회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14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측이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조주빈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요지와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주빈 측이 검찰이 제시한 14개의 죄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재판에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태평양' 이모(16)군과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도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군은 이미 지난달 5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이후 조주빈과의 공범으로 의심받았다. 검찰은 추가수사 끝에 이군이 조주빈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올리고 지난해 11월께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조주빈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추가기소됐으며, 지난 22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존 혐의도 이 사건에 병합됐다.

법원은 또 다른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씨의 기존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전날 병합을 결정했다.

강씨는 지난 1월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의 심리를 받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강씨에게도 자신의 고교 담임 자녀의 살인을 청부한 살인예비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이에 검찰과 강씨 측은 각각 법원에 재판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조주빈 등 3명의 혐의는 하나의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고가혜 기자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조주빈 #박사방 #n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