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 한인 3만명 추방 유예 혜택

미주·중남미
16세 전 입국, 5년 거주, 재학 혹 고졸이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로 한인은 3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라틴계 출신을 제외하면 인도와 함께 가장 많은 숫자다.

10일 독립 비영리 싱크 탱크인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치로 추방에서 구제되는 청소년은 총 176만명으로 추산됐다.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은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 대해 추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일단 2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이달 15일 신청서 접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불법 이민 청소년은 176만명으로 애초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예상했던 80만명의 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멕시코(117만명), 엘살바도르(6만명), 과테말라(5만명) 등 라틴계 출신을 제외하면 인도와 한국계 수혜자가 각각 3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인 수혜자는 전체의 2%이며 아시아계는 통틀어 9%(11만명)를 차지했다.

또 구제 대상자 가운데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증을 받아 곧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5세 이상 31세 미만의 연령대는 126만명(72%)이다. 74만명(58%)은 이미 노동 인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46만명, 텍사스 21만명, 플로리다 14만명, 뉴욕 11만명, 일리노이 9만명, 애리조나 8만명, 뉴저지 7만명, 조지아 6만명, 노스캐롤라이나 5만명 등의 순이다.

학력은 초·중·고교 재학생이 80만명에 달하고 고졸자 39만명, 대학생 14만명, 대졸자 8만명이며 나머지 35만명은 학력이 없거나 미등록자인 것으로 추산됐다.

성별로는 52%가 남성, 48%가 여성이다.

한편 보고서는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외국 출신의 군 복무자나 학생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드림 법안(DREAM Act)'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점을 고려해 이들 수혜자를 '드리머'(DREAMer, 희망을 가진 사람)라고 표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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