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안철수재단 활동 '불가' 판정

재단 명칭에 입후보예정자 명칭 포함돼 금품 제공시 '공직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입후보예정자로 꼽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자신의 재산을 환원해 만든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선거법 위배'라며 활동 불가 판정을 13일 내렸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단,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제 112조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법 제 90조, 제 93조 등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방하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고 밝혔다.

▲ 올 2월 안철수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왼쪽부터)안철수 원장과 안철수재단 박영숙(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사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안철수재단’의 정상 활동이 가능하려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예정자인 안철수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제시했다. 

선관위의 이 결정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심 위원은 '대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기부단체를 설립하고 본인의 성명을 재단명칭에 포함시키고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또 심 위원은 '입후보예정자가 재산을 환원해 기부단체를 설립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알리는 행위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10일 첫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두번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려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며 알리는 행위로만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원장은 작년 11월 14일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올 2월에는 안철수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주식 처분도 마친 상태다.

#안철수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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