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아울러 현장 예배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도 완화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학원 및 종교시설,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한다고 2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조절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맞게 구체적 실천 매뉴얼을 만들어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서울시는 “이들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행정지도는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고, 유흥·종교·실내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사랑제일교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2주간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참석자들에게는 300만원 벌금 등의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서울시는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에 집합 금지 명령을 19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교회 측은 예배방해죄 등으로 서울시와 성북구청장, 종암경찰서장 등을 맞고발했다.
집합 금지 명령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현장예배를 드리려는 교회 측과 서울시 간 갈등은 계속됐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서울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채증 자료를 분석해 추가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의 예방수칙 준수는 양호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현장 점검 후 “공무원 4명이 교회 내부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작 공무원들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현장 투입 4주째인 지난 12일부터 간격 유지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송다니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