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4·11 총선에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데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 의원의 비서 정동근씨로부터 청탁자금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게 적용된 법조는 공직선거법 230조 제6항과 제47조의 2 제1항이다.
검찰 관계자는 "3억 원을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제보자 정동근 씨 진술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조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현 의원은 3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지만 차명후원이나 기부행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내용이 방대해 관련 수사를 모두 진행한 뒤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조씨가 받은 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에게 건너갔는지도 계좌추적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중이다.
3억원 가운데 일부는 조씨가 챙겼을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빠르면 다음주초 현 전 의원을 소환해 조씨가 3억원을 받은 날 통화한 내용과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조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10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고,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