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은 지난해 전 세계 곳곳에서 카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학대 사건이 터지자 바티칸 시국과 신학교에 아동보호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교황청에는 아동 성범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새로운 법안은 교황이 다스리는 바티칸 시국과 부속 기관, 그리고 교황청 외교 공관 등 일부 구역에 한정되지만, 세계 교회 본부인 교황청에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는 상징성이 있다.
이 법에 따라 아동 성학대 의심 사례를 알게 될 경우 바티칸 직원은 즉시 바티칸 검찰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5000유로(약 640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법에는 피해자들이 의학·심리적인 치료를 지원 받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담겼으며, 공소시효도 피해자의 18번째 생일 후 20년으로 정했다. 또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 촬영 금지 등의 지침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