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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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 교수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인들도 동성애는 나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나쁜 의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서구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생겼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는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면서 동성애를 분리,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 법제화로 생기는 문제들

첫째, 동성애가 법에 의해 정상으로 공인하게 되므로, 공공장소에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 행위를 차별로 처벌한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지 비윤리적으로 보는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권력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법과 정책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해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무서운 법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외국의 예로 1997년,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한 이유로 파면됐으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0년에는 미국에서 레즈비언인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 회사에서 파면되고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2006년에는 캐나다 시의원이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

둘째,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뇌시킨다.

학교는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 학교 안에 동성애 단체를 결성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 학교는 오히려 그 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를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생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철저하게 가르친다. 캐나다 토론토의 교육청은 1학년(6세) 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 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6학년 때는 자위를, 7학년 때는 이성 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치게 한다. 이로써 한 세대만 지나면 동성애를 모두 인정하게 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어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 때문이다.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셋째, 동성애자의 권리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충돌할 때,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한다.

2002년에 미국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는 견해를 밝혔다. 동성애단체는 그를 영적 폭행을 저지른 자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그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죄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면세혜택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11년 영국 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약 69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주 법원은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한 농장주에게 1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미국 오레곤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여 1억 5천만 원의 벌금과 15억 원 위자료 지급을 선고받았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 소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 것은 더 옳지 않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만 들어가야 한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탄압받는다.

넷째,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이나 설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이나 설득조차 할 수 없게 하며 그러한 상담을 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끊으라고 권유하는 것이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는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의사들이 동성애를 치유하는 것이 위축되어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 치료금지법이 통과되어 치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동성애자의 삶은 에이즈와 같은 질병, 외로움 등으로 행복하지 못하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에게도 나쁜 법이다.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동반연 상임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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