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드라이브 인 예배 참석자 벌금 부과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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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미시시피주 그린빌 템플 침례교회, 시 당국 상대로 소송 제기
미시시피 주 그린빌 시에 소재한 템플 침례교회. ©템플 침례교회 페이스북 캡처

미국 미시시피 주 그린빌 시에 소재한 한 교회가 ‘드라이브 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법무부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은 "그린빌 시 당국의 정책은 종교 단체만을 지목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은 충분히 필요하지만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만을 선별해 단속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빌 시 당국은 드라이브 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교회 근처에 위치한 드라이브 인 레스토랑에 방문한 시민들이 심지어 창문을 연 상태로 대화하는 것은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저녁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린 템플 침례교회를 지원하는 성명을 통해 "주 정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교인들은 교회 주차장에서 목회자의 설교 방송을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 창문을 닫은 채 차 안에서 듣고 있었다"고 했다.

에릭 시몬스 그린빌 시장은 지난 13일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그러한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교회는 시 당국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 1조에 근거한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바 법무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한 연방정부나 지역 당국이 발표한 지침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헌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자유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허용한다. 하지만 종교 단체와 신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템플 침례교회 담임인 스콧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활절 주일예배를 방송하고 있으며 많은 교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이것이 안전하고 창의적인 방법인 드라이브인 예배를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도움으로 지난 10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금전적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며 "그린빌 시 당국이 법원의 개입 없이 드라이브인 예배에 대한 금지령을 철회하고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교회들도 예배할 자유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언 터커 ADF 수석 고문은 성명을 통해 "그린빌 시가 드라이브인 예배에 대한 위헌적인 금지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며 "시 당국의 명령은 근거가 없으므로 법정에서 이 사건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스캇 목사는 "전국의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크게 감사하다"면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플로리다, 콜로라도의 그리스도인, 설교자, 선교사, 모든 종류의 기독교 사역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바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종교 단체만을 지목해 적용하는 주 정부의 차별적인 제한에 대해 종교 자유는 수호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