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22개 유흥업소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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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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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원 운영중단 권고 "어기면 집합금지 명령"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 하고 있다. ©박원순TV

서울시가 422개의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학원 대상 행정명령을 강화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8일)부터 영업 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422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이렇게 되면 위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2146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강력한 일시 휴업을 권고했다. 그 결과 현재 80%의 업소가 이미 휴·폐업중이다. 422개 업소만 영업 중이다.

박 시장은 "일부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번 강남 유흥업소와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영업장소들에서 밀접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7대 방역수칙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홍대 인근의 클럽과 강남을 중심으로 한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오 집합금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 2일 논현동에 거주하는 A(36·여)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관내 4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 지난달 26일 접촉했으며, 29일부터 증상이 있어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다. 이후 이달 1일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2일 오전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약 9시간 동안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본인의 확진사실을 3일 접촉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해당 내용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업소는 대형 유흥업소로 직원만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업소는 회원이 500여명이며, 종업원인 확진자가 근무했던 지난달 27~28일 사이에는 직원과 손님 등 100여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같은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도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한다"고 밝히고, "방역 지침으로는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 전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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