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각 가정에서 앞으로 보일러를 교체 할 시에는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이달 3일부터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시민에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함께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 왔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일러 제조, 판매, 설치 업체 2654개소를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의 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속을 시행,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올해 25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 원, 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