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 씨가 중국 당국에 의하여 114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지난 23일 석방되었다. 그리고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이 중국 당국에 의해 전기 고문은 물론 상상할 수 없는 가혹 행위를 당했음을 증언하였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탈북자를 위한 활동을 한 김 씨를 중국에 대한 ‘국가안전위해죄’로 몰아간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인권을 위해 수고한 그에게 고문(拷問)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중국의 인권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제인권법의 ‘고문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이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당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에 의하여 혹독한 비인권적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례들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이제 중국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변명이나 묵살하려고만 하지 말고 한국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 북한 인권을 위해 애쓴 사람을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고문 등의 인권탄압은 반인륜적 범죄이다.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대접받을 만한 법치와 인권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더구나 외국인을 무단으로 체포하고 고문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문명국가로서의 국제적 역할뿐만이 아니라 강대국을 자처하는 국가로서의 위상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인권주권국으로서 이번에 중국 정부에 대하여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어찌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부당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해도 좌고우면하는 외교를 하려고 하는가? 이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중국에 수감된 우리국민은 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명백한 범죄자와 함께 금번 김영환 씨처럼 양심의 부름에 따라 북한 인권을 위하여 수고한 일 때문에 수감된 일들도 있다고 본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기독교인들도 많다. 한국교회도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고, 부당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