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박사방' 조주빈(25) 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추가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등 n번방 관련 5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수사가 마무리 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주빈 외 다른) 불법행위자도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제작자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n번방을 처음 시작한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나 이미 검거된 '와치맨', 기타 회원 등의 신상도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공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경찰에 검거된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피의자는 124명이며 이중 18명이 구속됐다.
또한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아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국 수사기관이나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전자기술(IT) 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태스크포스(TF)'에 최고의 전문 수사관을 배치할 것"이라며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알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공동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했다.
n번방 관련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중 답변 기준인 동의수 20만명을 넘긴 게시글은 모두 5건이다. 전체 서명수는 이날 오후 4시34분 기준 총 565만112명에 달한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주빈은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데 이어 오는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언론을 통해 현재 모습이 공개될 전망이다.
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