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집회 금지 명령’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관련 발언에 따른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성명서
-공평한 법 적용과 집행을 촉구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코로나19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및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19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행동에 동참하면서 생명처럼 여기는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치하고 각종 모임을 중단하고 자제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해 왔다. 일제강점기나 6.25때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있었을 때에도 주일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순교신앙의 뿌리를 가진 고신교회가 주일예배를 이렇게 전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나 그 누구의 강압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하는자발적 참여였다. 그러나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해 현장예배를 드리는 일부 교회들도 위생수칙과 방역의 기준을 일반 사회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온상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전국 6만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예배시간에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이단집단이나 불건전한 교회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나 언론은 감염병확산의 책임과 위험이 마치 교회의 주일예배에 있는 것 처럼 호도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범죄시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감염병확산을 막는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총리는 지난주말 특별담화를 통해서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청구'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에 노력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교회를 위협하고 일천만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신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 비록 전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교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호소하고 권고해야지 위협하고 협박해서는 안된다. 교회의 신앙행위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코로나19사태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의사협회의 권고와 국민들의 청원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와 인명 피해의 책임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가 중국에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방수칙 어긴 예배로 감염되면 교회에 비용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 감염은 교회 밖에서 감염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교회 밖 감염은 근본적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염병 경계 단계에서 ‘해외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 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위생수칙이나 방역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들이 즐비하다. 정부는 우선 이런 장소에 대한 방역과 감시,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부는 교회를 향한 위협과 무례한 언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발언을 할 때에는 최대한 존중과 예의를 잘 갖추어 주기를 바란다. 교회는 국민의 적도 정부의 반대세력도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우리사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와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이다. 총리는 지난 토요일 담화에서 보인 무례한 언사와 태도를 한국교회 앞에 즉각 사과하고 코로나19사태 종식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고신교회는 이런 모든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우리사회의 코로나19퇴치의 성공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지금까지 기울여왔던 노력과 협력을 묵묵히 계속할 것이다.
2020년 3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신수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