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회 등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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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예방수칙 지켜야… 위반 시 ‘집회 금지’ 등 제재

©구미시 홈페이지
경북 구미시가 18일 교회 등에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 교회와 사회·기관단체 등 집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득이 집회를 열 경우 입장 전에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를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등을 작성해야 한다.

김태영 구미시 문화예술과장은 “최근 밀접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부득이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회 제한을 고시했다. 각 종교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대신 방송, 인터넷, 모바일로 대체하는 등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 시 집회 전면금지 및 확진자 발생의 경우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 도내에서는 안동시가 지난 5일부터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고, 경산시와 칠곡군은 행정명령을 진행했다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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