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19 대응 국제사회와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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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43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제출돼
©유엔 인권이사회 캡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14일(이하 현지시간) VOA(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이달 12일 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초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초안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인권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할 경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부합하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한 "특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코로나 발병을 막기위한 노력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 이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적 범죄가 국가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초안은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유린과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밖에 결의안 초안은 유엔총회가 지난해 결의를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VOA는 덧붙였다.

한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다. 이유는 인권이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13일 회의를 전격 중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결의안은 회의가 속개되는대로 처리될 예정이며 오는 6월 열리는 제44차 인권이사회 이전에 속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VO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