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선수 여성 경기 출전 금지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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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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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리조나 주 의회 “생물학적 성별 근거해 경기 운영하라”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미국 아리조나 주 의회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이하 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일 '여성 스포츠 보호법'(Save Women's Sports Act)로 알려진 이 법안은 31대 29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23명의 공화당 의원이 지지한 '아리조나 법 2760'에 의하면 학교가 감독하는 학교 간 또는 학교 내 스포츠 경기 시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해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여학생이 소속한 스포츠팀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성별의 학생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 유전자 구성 분석에 기초한 성별이 표시된 의사의 진술서를 제시해 성별 확인이 가능하다.

이 법안을 발의한 낸시 바르토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은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공평함을 반영한다. 남성과 여성 스포츠를 분리하는 이유가 있다"며 "성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팀과 경쟁하게 되는 정책은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BC 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최근 보수주의 비영리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코네티컷 학교 협회-학교 간 체육 관장 위원회(Connecticut Interscholastic Athletic Conference)를 상대로 세 명의 여자 고등학교 운동 선수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네티컷 학교 협회-학교 간 체육 관장 위원회가 세운 정책이 생물학적 여성 선수를 위한 참여, 채용 및 장학 기회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고 C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