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독교인들이 불법집회 참석 혐의로 체포됐던 여학생 파테메 모하마디(Fatemeh Mohammadi·21, 이하 메리)의 보석 석방에 감사하며 메리의 회복과 무죄 석방 판결을 위해 기도를 요청해 왔다고 한국오픈도어가 최근 밝혔다.
지난 1월 12일 메리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격추시킨 사건에 대한 항의 및 반정부 시위가 열린 테헤란 아자디 광장 근처에서 행방불명됐다. 메리가 체포된 사실은 몇 주 후에 알려졌다.
한국오픈도어는 "메리는 체포 시 심한 구타와 학대를 당했고, 다른 여성과 등을 마주 대고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이동됐다"며 "보자라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는 화장실 앞마당에 앉아있어야 했고, 24시간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리는 이란에서 악명 높은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로 이감돼 '사회 질서를 해치는 불법집회 참석'을 죄목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메리의 조건부 석방 허가를 거부하다 2월 26일 보석금 3천만 토만(2,000달러)을 내고 석방됐다. 메리는 석방 직후 기도해 준 성도들과 친지에 감사 인사를 트위터에 올렸다.
메리는 개종한 이후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이란 내 다른 종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의 법적 권리와 예배 참가 자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개종자들의 종교 자유 확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동시에 핍박도 계속됐다. 2017년 11월에는 가정교회에서 체포돼 6개월 동안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복음주의 단체에 가입하여 기독교 활동에 종사하며, 정부에 반대하는 선전 활동을 통해 국가 안전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이 죄목이었다.
2018년 6월에는 교도소 수감 기간 겪은 '불법 성관계 인정을 압박'한 심문자를 고발하는 공개 서한을 냈고, 2019년 5월에는 이란 마흐무드 알라비 정보부 장관에게 '무슬림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신앙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기독교 개종자들은 왜 신앙 이야기를 자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작년 7월에는 폭행 피해를 신고했다가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한 혐의로 체포된 후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지난 12월에는 테헤란 아자드대학교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퇴학을 당했다.
한국오픈도어는 4일 "이란 성도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메리가 카르차크 여자교도소로부터 보석 조건으로 석방돼 기뻐하고 있다"며 "3월 2일 예정된 재판심리는 무기한 연기됐는데, 앞으로 열릴 재판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란 기독교인들은 "메리가 용기를 얻고 감옥에서 당한 구타와 여러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고 강건해지며, 앞으로 있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무죄석방 판결이 나도록, 메리와 함께 체포된 이들을 학대한 자들이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국오픈도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