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5일 이 총회장이 2014년 12월 30일 참전 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6·25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했다는 내용의 병적 증명서를 제출, 이를 근거로 2015년 1월 12일에 참전 유공자로 인정됐다고 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유공자 신청과 등록 시점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말에서 2015년으로, 신청과 검증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참전 유공자 등록을 참전 후 수 십년이 지난 83~84세(1931년생)가 된 시점에 비로소 한 것이다.
또 이 총회장은 참전 유공자 등록 서류에 그가 참전했다는 구체적인 전투명이 기재돼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그가 의가사 전역을 했다는 내용 정도만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간 육군 7사단 보병 하사로 전쟁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서류가 부실함에도 이 총회장은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것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기간에 참전한 기록이 병적 증명서에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유공자 증서를 다 배부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훈장이라면 곱씹어서 확인해야 하겠지만 참전 유공자 증서는 6·25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분의 명예를 위해 예우하는 차원이다. 훈장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참전 유공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매달 32만원이 지급되고,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사망 시 장례 보조비 20만원, 영구용 태극기 증정, 국립호국원 안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공립 공원과 기념관, 박물관, 고궁 무료입장 등 혜택도 있지만 이 같은 혜택들 때문에 이 총회장이 참전 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