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4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6·25 참전 유공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피고발인인 이 씨가 향후 유죄로 확정되면 면 그에 대한 보상은 중지된다고 했다.
보훈처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그의 유공자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이 씨가 보훈처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으로써 그의 유공자 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참전자는 정부에서 30만원, 지자체에서 5~2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며 사망 후에는 국립묘지 중 호국원에 안장된다.
현재 이 씨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