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상득(77·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처음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이미 구속기소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300만원씩 합계 1억5천7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이 건넨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김 회장이 건넨 돈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 이후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합수단은 전했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