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트랜스젠더 복무시도를 중지하라
최근 트랜스젠더 간부의 전역조치를 두고 댓글과 여론의 흐름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함에도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심신장애가 있어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변희수 법’을 개정하여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 남성이 고환 및 음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로 되지 않는다. 즉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xy염색체가 순식간에 xx염색체로 바뀌는 것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수술 한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가 없는 남성일 뿐이다. 그게 과학이고 팩트이다.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군복무를 하려면 여성 군인에 맞게 지원하여 합격하고 군 생활을 하면 된다.
군대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등급도 달리하여 선발하고, 주특기 및 병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아울러 계급과 직책에 따라 상관과 부하 및 동료들과 대대, 연대 등 단위별로 생활한다. 군대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변하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변희수 남군 하사가 여군으로 계속 군복무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주변 동료 군인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본인만의 이기주의적 생각이다. 부사관이자 군의 간부로서 자신의 부하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았는가? 같이 생활하는 대대의 남군과 여군 동료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았는가?... 더 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국가대표 선수의 예로 들어보자. 기량이 우수하다고 하여 남자 축구선수를 선발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성전환을 하고 여자 국가 대표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상대편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번 변희수하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군의 간부 제2의 변희수로 젠더디스포리아 치료를 받고 있는 간부와 병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국방부가 군인사법 규정을 고쳐 성전환자의 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 변희수 사태의 확산 원인은 사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정의당 등에서 잘못된 정보로 통해 국민을 선동하는 면도 있다.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편향된 시각의 자료와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인권센터에서는 성전환의 기준과 원칙, 군 복무규정의 원칙이 아닌 소수자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변하사에 대하여 군복을 입혀 감성적 접근을 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원칙적 기준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피우진 중령 사건을 예를 들면서 행정소송 등 떼쓰기 형식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우진 중령의 사건은 금번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피중령의 사례는 유방암의 수술로 인한 구제 차원의 행정 심판이지만 변하사는 자신의 정신적 문제로 외국의 특정의사에게 수술을 하여 신체적 훼손을 가져온 형태로 전혀 다른 사안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와 정의당이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복무금지 지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라며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2019. 3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트랜스젠더는 복무할 수 없다’고 판결이 된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내 트랜스젠더가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라고 하며 군복무 금지명령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와 정의당은 이를 숨기고 거짓을 말하며 변하사와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번에 변하사의 성전환 수술에는 일부 지휘관의 잘못도 있다. 변하사가 언급하였듯이 자신의 진로와 성전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대대장과 군단장이 있다고 하였다. 대대장은 변하사의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해외 여행까지 승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군단장도 변하사와 면담하면서 ‘수술후 계속 복무를 원하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 등 잘못된 지도가 있었다. 군단장이라면 전역심사 규정을 설명하면서 분명한 군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몰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부하를 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변하사가 성전환 수술 결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군단장이나 대대장이 성정체성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향유하고, 원칙과 규정에 의해 처리했다면 변하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필자는 앞으로 변하사가 가질 질곡의 인생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프다.
성정체성의 원인이 자신의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정신심리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정체성 원인은 사랑받지 못한 주변적 환경과 학장시절 잘못된 성교육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원인적 사실을 기초로 군종장교 등과 함께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하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성전환이 가져오는 원인에 대하여 보다 다각도로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전환은 본인 뿐 아니라 주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법적으로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순히 성기절단을 가지고 성전환을 인정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①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을 느끼고, ②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③자신의 신체(성기 포함)를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고, ④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며, ⑤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등이다.
이외에도 19세 이상에 미혼이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한다. 일정기간 5년 이상 상당 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았어야 한다. 또한 성전환수술로 생식 능력을 상실하고, 과거 성으로 재전환 할 개연성도 없거나 극히 희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첨부서류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2명 이상의 인우보증, 부모 동의서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이뤄진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음경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남성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일부 법원에 따라 성별 정정이 인정되고, 질을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의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변하사 사건은 국내의료진에 의한 엄격한 심사와 절차가 아닌 외국에서 본인의 결심에 의해 따라 행하여 졌다.
이번 변하사의 성전환 사건과 군의 시각을 보면서 앞으로 많은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비정상적 사항을 정상적인 것처럼 하려는 시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수사팀을 물갈이 하는 검찰 인사를 자평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였다. 본래 이 용어는 미셀푸코라는 공산주의 철학자가 동성애도 정상적 활동처럼 보이기 위해서 ‘비정상과 정상의 구분을 없애자’는 의미로 사용한 것임에도 마치 비정상 사항을 바로잡는 왜곡된 표현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셀푸코와 추미애가 사용한 비정상과 정상의 구분을 없애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적 사항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이는 현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의 부정확한 자료를 통해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